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추진… 외국인 인권침해 가능성도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종현 기자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종현 기자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앞으로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이 범죄경력·취업 가능여부 등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은 지적을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업 사전등록제의 근거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조다. 이 조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 등을 장관이 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한 취업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비자 종류는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등이다. 등록할 수 있는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다. 

    일반 국민은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취업사전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종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등 사전등록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건강진단서, 자격증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하에 올리는데,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영역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