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대북관계·반시장 경제정책 위헌 소지… 통일 외교정책은 헌법 66조, 69조 위배
  •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제2항에서 ‘헌법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69조의 취임선서에서 헌법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사후교정적 제도로서, 제65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위배’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초헌법적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겪은 이후 두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관한 중요 사건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특정정당(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관한 선거법 폄하발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등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탄핵기각 결정을 했다(헌재2004헌나1).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특정인(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특정기업에게 지원·요구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 의무와 헌법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하여 탄핵인용 결정을 했다(헌재 2016헌나1).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등 헌법 위반 행위에 분노한 촛불민심과 이로 인한 탄핵인용 결정에 따른 보궐선거로 취임했기에 과거나 미래 어느 대통령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를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법조인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관여한 문 대통령에게는 더욱 가중된 헌법수호와 준수 책무가 요구된다.

    4대강 보 철거는 대법원 판결 불복이자 헌법 위배

    얼마 전, 현 정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환경부의 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4대강 3개 보의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이어 나라를 부수고 있다”는 유력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도 상당하다.

    필자는 이번 보 철거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제기한 4대강 사업 무효소송의 MB정부 측 대리인이었다. 그들은 "강물은 흘러야한다"는 등 편향된 이념에 따라 왜곡· 과장된 주장을 내세웠으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했다(대법 2011두32515).

    '4대강 보'를 적폐청산의 일원으로 보는 듯

    이 정부는 과거 정권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적폐청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도 적폐청산 일환으로 규정, 4대강 사업의 상징인 보를 해체하려는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도 판시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의 보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로서, 법치와 준법의 상징이라는 대통령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위하는 시도로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와 사회통합 책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초보적 이론임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법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4대강의 보 철거 결정 이외에도 국정운영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맹목적 대북관계를 포함한 대미관계 등 통일·외교정책과 반기업·친노조적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이 정부의 반대진영 인사에 대한 숙청이나 자기진영 사람 심기 등 ‘내로남불’ 식으로 일관하는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행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입법정책, 사법권력의 교체를 위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반기업·친노조 정책도 헌법 위배

    심지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차마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거나 ‘무능과 실패’라고 단정하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느 영화 대사에 빗대어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고 하고, ‘내로남불’은 이 정부의 ‘고질적 DNA’라고 탄식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이다(헌재 2000헌마238).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대법 2014도10978(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헌재 2013헌다1(통진당 해산 사건)].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일정책은 대의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득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진정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핵 보유 승인과 체제 보장을 위한 술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받기에 이를 정도이다.

    文대통령 통일·외교정책, 헌법 제66조·제69조 위배

    국내외에서 ‘영토 포기,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에 균열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데도,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측에 대해 ‘적대의 시대가 지속되길 바라는 듯한 세력’으로 폄하했다.

    더 나아가 2차 미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 제재완화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더니,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결렬의 원인이 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됐는 데도, “(미북) 대화의 완전 타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등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과 국내외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정책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제66조, ‘헌법 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의무에 관한 취임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9조 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도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항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됐거나 편향된 모습으로 비춰진다.
  • ▲ 지난해 7월 12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아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자유총연맹
    ▲ 지난해 7월 12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아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대북활동 기능을 무력화했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한 개헌안에서 2009년 제18대 국회의 개헌 논의 결과에 담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로의 통일’을 배제했다.

    '자유' 뺀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체성·정통성 부인

    초·중등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시행했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한변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변경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공동으로 제기했고(헌재 2018헌마1108),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납북인사 가족, 정치범수용 탈북자 등을 대리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인도범죄로 수사해 처벌하라는 릴레이식 고발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0일 예비역 장성 219명과 시민 1만2000여 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문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가 우리나라의 대북 안보태세를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헌재 2019헌마72). <②편에서 계속>

    이 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홍익 법무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