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기업활력 저해 우려...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정부, 현실감각 없어
  •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후 비를 맞으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후 비를 맞으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포함되고, 약정휴일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기준시간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길어지게 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한 달에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가 주장한 ‘주휴시간 제외 월 174시간’의 경우인 월 145만2900원보다 약 30만원가량 추가 인상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사업주에겐 '독이 든 성배'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사업주들에게는 사실상 '독이 든 성배'와 같을 듯하다.

    당장 경제인총연합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면 사업주는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례에서도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협약에 맡겨두어도 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나서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법제화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래서다.

    최저임금액수 인상과 산정범위의 확대에 대해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실제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자를 양산하거나 사업을 접는 사업주들도 늘어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개정을 했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임금인상을 견디지 못한 사업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전개되는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성' 법제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뭐가 문제일까. 우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개정하기에 앞서 현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용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해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입법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도 마찬가지다. 법령을 심사하면서 현실에 맞는 법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실태와 관행조사를 해야 한다.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래야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국민들이 법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속될 수 있다.

    밀실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전시성' 법제정과 개정이 이뤄진다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데 말이다.

    법령 정비가 대통령의 국정철학, 대선공약, 시민단체의 포퓰리즘에 따라 인기에 편승해 이뤄지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성 법령'은 법으로서의 집행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법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같은 노동 관련 법령은 국가경쟁력, 국민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정비와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평균임금, 각종 수당, 보조금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갑자기 임금체계를 바꿀 경우 영세사업자들은 사지에 몰리게 된다.

    근로자에게 수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있는 현실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까. 대학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강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수의 강사들이 강의해야 하는 현실이 '사람사는 세상'일까. 정부나 입법자들이 영세사업자나 사업주의 심정을 헤아리고 법을 제정·개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밀실·탁상' 법제정 관두고 현장 소리 반영한 법 만들어야

    국민이 있고 법이 있지 법이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후 법을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 밀실에서 여야 협상으로 포퓰리즘에 휩쓸려 법을 만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진 후 법내용에 대한 홍보와 설명 부족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처벌을 받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법제처와 언론은 법령제정과 개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