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교민 "TV에서 봤던 '신씨 부부' 목격… '도피 행각' 한국 언론 보도와 달라"
  • 20여년 전 거액의 채무를 지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사진)의 부모가 여전히 뉴질랜드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현지 교민의 제보가 전해졌다.

    뉴질랜드 교민 A씨는 3일 오후 "다수 한국 언론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 자택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또 다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며 "조금 전, 그 집에서 신씨 부부를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도 '신씨 부부가 살고 있다는 뉴질랜드 집에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접하고 두 사람이 완전히 도망간 줄 알았다"며 "그런데 마침 그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TV에서 봤던 아줌마와 아저씨를 봤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제 아들이 뉴질랜드 북부 오클랜드시에 살고 있는데 신씨 부부의 집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조금 전, 문밖으로 낯익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걸 제 아들이 목격하고 가까이 다가가자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은 찍지 못했는데, 대신 창고로 추정되는 한 곳에 불이 켜져 있는 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엄연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범죄 사실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현지에선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선 뉴질랜드 경찰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일 오후 뉴질랜드 교민 A씨가 촬영한 신씨 부부의 뉴질랜드 자택 전경. 주변이 어둑어둑해진 가운데 창고로 추정되는 1층 한 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뉴데일리
    ▲ 지난 3일 오후 뉴질랜드 교민 A씨가 촬영한 신씨 부부의 뉴질랜드 자택 전경. 주변이 어둑어둑해진 가운데 창고로 추정되는 1층 한 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뉴데일리
    "'적색수배' 내려져도 신씨 부부 체포못해"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씨 부부에 대한 국제수배와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사무총국은 지난달 12일 '중범죄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는 '적색수배'를 발부, 전 인터폴 회원국이 신씨 부부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범죄인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인터폴에서 내리는 국제수배령은 ▲적색수배 ▲청색수배(인물 정보조회) ▲녹색수배(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 ▲황색수배(실종자 수배) ▲흑색수배(신원미상자 수배) ▲오렌지색 수배(공공안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고) ▲보라색 수배(범죄수법 등 정보 공유) ▲인터폴·유엔 안보리 특별수배 등 8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적색수배'가 가장 강력한 단계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지면 각 회원국은 수배한 국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 사법 공조에 따라 자국 내 머물고 있는 수배자의 행방을 쫓고, 신병이 확보되면 그 즉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선 적색수배령이 발동돼도 수배자가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한 경찰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색수배령이 떨어졌다고, 곧바로 수배자를 체포하거나 압송하지는 않는다"며 "각 나라 법에 따라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하기까지 여러 변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자가 불법체류자가 됐거나 현지 법규를 위반했다면 모를까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체포할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이 수배자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 뉴질랜드 측에 공조 수사 요청을 한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부부 '부동산 자산', 24억 이상

    한편 신씨 부부가 살고 있는 2층 단독주택(대지면적 350 m2)은 2017년 6월 13일 구입 당시 156만 5,000NZ달러(약 12억원)에 매매됐으나 불과 한 달 후 167만 5,000NZ달러(약 13억원)까지 평가 가치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이 자택 말고도 오클랜드 인근에 137만 5,000NZ달러(약 11억원)짜리 단독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 모처에서 '청소용역업체'와 '한식부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은 '빚투' 사건이 불거진 후 두 사업장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 스트리트 뷰'에 포착된 신씨 부부의 뉴질랜드 자택. ⓒ 뉴데일리
    ▲ '구글 스트리트 뷰'에 포착된 신씨 부부의 뉴질랜드 자택.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