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SBS “제보자, 우윤근 前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용청탁·저축은행 로비 받았다 주장”
  • 2017년 9월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는 우윤근 의원(가운데). 이때 비위 의혹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는 우윤근 의원(가운데). 이때 비위 의혹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바꾸었다. 얼마 전 벌어졌던 반원들의 직무태만 문제를 이유로 댔다. 그런데 지난 달 검찰로 원대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한 수사관이 조선일보와 SBS 등을 통해 특별감찰반이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BS는 지난 1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한 조사관이 “여권 중진 인사의 비리를 수사해 보고했다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5일 이 조사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이 여권 중진 인사가 우윤근 現러시아 대사로 취업청탁과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비위 의혹 사건으로 지난 11월 검찰로 원대 복귀해 감찰을 받고 있는 김 모 수사관이 그의 주장을 담은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보내왔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김 수사관은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는 2017년 9월 駐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前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 보고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우윤근 現러시아 대사는 2009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A변호사를 통해 건설업자 J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J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 건설 면접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현금 500만 원을 우 대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J씨는 2주일 뒤에 다시 우 대사에게 5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J씨의 조카가 취업이 잘 안 되자 “돈만 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우 대사와 J씨는 불화를 겪었다고 한다.

    우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기 비서를 시켜 J씨에게 1000만 원을 되돌려 줬다고 한다. 이때 우 대사의 비서는 자신의 동서 이름으로 J씨에게 돈을 송금, 명의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 영접하는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 영접하는 우윤근 당시 국회 사무총장.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윤근 대사의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김 조사관의 주장이었다. J씨를 소개해 준 A변호사는 2011년 말 김찬경 前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국회 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에게 이야기해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실제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우 대사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우 대사 감찰 보고에 대한 후속 상황 설명도 해줬다”면서 자신의 보고서가 청와대 고위 라인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오고간 이야기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 내용을 보고했더니 조 수석은 “의혹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박형철 비서관은 “확실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은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김 비서관에게 “보안을 잘 유지하라”는 말만 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의혹을 모른척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윤근 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에 청와대와 우 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우 대사 또한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에 당시 우 대사 비서실장이 J씨를 만나 ‘입금된 것만 확인해 달라’고 말한 녹취 파일까지 첨부했다”면서 “이런 의혹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