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판, 길바닥에 뿌린 돈, 국민들 피해...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 金正恩 訪南 霧散에 따른 後續措置 - 책임 규명과 변상이 필요하다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연합뉴스>는 12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그 동안 국력(國力)을 기울여 추진했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의 방남(訪南)이 사실상 무산(霧散)되었다는 것이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남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봉(彌縫)될 수 없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는 금년 1년 동안 국제사회가 그를 가리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아냥하면서 ‘왕따’하는 것을 무릅쓰면서 김정은의 방남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치와 외교 차원의 노력을 미친 것처럼 강행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 동력의 엄청난 부분이, 마치 블랙홀(Black Hole)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김정은의 방남을 실현시키는 일에 소모되는 엉뚱한 국가적 재난(災難)을 초래하고 말았다.    

    금년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방남이라는 신기루(蜃氣樓)를 쫓아서 그의 말대로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가운데 길바닥에 뿌린 돈이 얼마인가? 이 엉뚱한 신기루를 쫓는 데 정신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내치와 외교의 차원에서 초래된 국정의 마비와 국가 재정의 손실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추산되어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최근에 와서 김정은의 12월 중 방남 실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과 제주도의 숙박시설과 요식업소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기업의 기회 손실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방문 때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결과로 당분간 전용기를 이용한 미국 공항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 아르헨티나 방문 길에 미국 기착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체코 수도 프라하 경유가 불가피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방남 실현에 올인하는 모습은 마치 트루먼 쇼(Truman Show)의 주인공처럼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백두(白頭)’ 운운의 북한식 명칭을 공공연하게 표방한 ‘종북’ 단체들이 난데없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떼로 등장하여 김정은 방남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중 시위와 선전·선동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심지어 북한의 관영 대남선전매체인 12월10일자 <우리민족끼리>가 “남조선 각 계층은 물론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민족 공동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구성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지금 나라가 온전하다면, 국가보안법의 차원에서 당연히 책임 있는 공안당국에 의한 사법적 단속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항간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야말로 정권 당국의 사주(使嗾)나 비호(庇護) 또는 지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김정은의 방남이 무산된 이상 필자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단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김정은의 연내 방남이 실현될 수 있다는 엉뚱한 오판(誤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과 문책(問責)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핵 문제에 관하여 김정은의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은의 방남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필요·충분 조건의 충족이 없는 가운데 김정은의 방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이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것은 물론 국정의 혼선과 국력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 문책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로, 이번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김정은 방남 놀음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력의 손실을 정확하게 추산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내고 추산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求償權)의 차원에서, 책임자들에 의한 변상(辨償)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최근 사회적 물의의 대상이 된 ‘백두’ 운운의 명칭 하에 공공연하게 김정은 찬양과 방남 지지 시위를 전개했을 뿐 아니라 태영호 공사 등 일부 탈북 인사들의 신변 안전을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한 ‘종북’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차원의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문재인 정권이 이상의 당연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불응할 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 차원에서 <국정 감사 및 조사법>에 의거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정 조사’를 통하여 이상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