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남북 연방제의 함정' 세미나 열려… 대북 전문가들, 연방제의 위헌성 지적
  •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학회 세미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학회 세미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북한식 '남북 연방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종전선언 등을 추진한 것도 북한식 남북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연방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건 조항들을 이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학회, 자유민주연구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남북 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이동복 전 남북회담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또 한국당 김광림·김성찬·김종석·김진태·심재철·신상진, 안상수·윤상직·이종명·정종섭 의원이 참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축사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연방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쳐서 통일로 나가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연방제 방식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그러나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평화적 통일을 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충돌한다"며 "헌법 체계에 대한 위협이고 반(反)국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천 자유민주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親北) 정책이 의도하는 것이 결국 남북 연방제라고 추정한다"며 "남북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연방제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학회 세미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북 연방제,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과정"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연방제'는 남과 북이 단순히 정치적 연대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열 연구원장은 "남북 연방제는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부응하게 된다"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남조선 혁명론의 일환"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美) 제국주의가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해서 남북이 분단됐으며,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다고 본다"며 "조국 통일을 위해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시각이 판문점 선언에 그대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통일 로드맵을 보면 남북한 합작을 통해 사회주의를 혁명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군 축출이 민족해방이며, (남한의) 정권을 타도해서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게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결론적으로 연방제 통일이 평화통일이 아닌 이유는 남한 내부 혁명을 통해서 미제를 축축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의 통일론을 계승한다고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연방제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전쟁연습 중단' 등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연습 중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나타났고, 국정원 무력화, 기무사 해체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김정은의 조국통일 방침에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도 2000년 9월 특별문건을 만들어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두고선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없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또 "벌써 종북세력들이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 김정은을 환영하는데 (정부에서도) 남북연방통일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방제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와 북한, 해외와 국내 종북세력이 3자 연대를 통해 남북 연방제를 위한 공세를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는 남북 연방제 추진을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 연방제의 反헌법성… 6·15 선언부터 버려야

    제성호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제 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므로 정부는 마땅히 단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성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결코 바뀔 수 없는 헌법 규범"이라며 "대한민국의 단일국가성을 무시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反)헌법적인 행위이며 그러한 위헌적 행위를 시도하는 사람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에 영합해 연방제에 입각한 국가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가성, 주권성 그리고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대한민국 독립, 단일국가로서의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를 명시한 헌법 제66조 2항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당위와 명령을 깊이 명심하고 북한의 핵무장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선군정치 노선의 폐기, 체제개혁 및 대외 개방,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와 국회와 모든 국가기관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자 정책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복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는 "6·15 선언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키고 있는 만큼 연방제를 추진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