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장하성 7억, 김동연 3억, 최종구 5억 올라… 조국, 김수현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
  • ▲ 정부부처 공직자 강남아파트 보유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취합
    ▲ 정부부처 공직자 강남아파트 보유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취합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9, 8·2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하던 정부 핵심인사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 셈이다. 

    또 이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적어 공직에 오른 이후 가액에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 매물이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성 실장 '잠실 아파트' 1년새 7억원 올라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34.48㎡는 지난해 11월 2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의 동일면적 매물이 2016년 11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7억여원이 오른 가격이다. 

    장 실장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잠실 아파트 가격을 12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시세와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청와대 재산 1위로 유명한 장 실장은 이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가평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조국 민정 '방배동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단지

    조국 민정수석이 보유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51.54㎡는 2018년 1월 15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8월 실거래가인 13억4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단지다. 조 수석은 이 아파트를 신고하면서 현재가액을 7억74000원으로 적어냈지만 실거래가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 3억원, 최종구 금융위장 5억원 올라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59.98㎡는 2018년 8월 12억원에 실거래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실거래가인 9억원 대비 3억원이 뛰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유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경우 2018년 7월 실거래가가 21억4000만원으로 2017년 5월(16억5000만원) 대비 4억9000만원이 올랐다.
  • ▲ 청와대 공직자 강남아파트 보유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취합
    ▲ 청와대 공직자 강남아파트 보유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취합
    김수현 수석 '과천 아파트'는 1주 만에 2500만원 폭등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 82.69㎡를 보유하고 있다.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단지다. 지난해 이미 관리처분인가 및 주민 이주까지 마친 상태로 ‘재건축 시장의 저승사자’, ‘세금폭탄’ 등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정부과천종합청사와 과천시청 등 바로 앞에 위치해 입지조건도 뛰어나다. 지난 8월에는 집값 상승기류를 타고 1주 만에 시세가 최대 2500만원까지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현재 시세는 11억~13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강남' 팔고 '강남' 산 손병석 국토부 차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3월 신고에서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151.54㎡를 7억39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차관이 재건축 예정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손 차관은 삼익아파트를 매도한 후 또 다른 ‘강남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를 매입했다. 

    공시지가로 신고… 실거래가와 괴리

    강남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공직자들이 신고한 현재가액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현재 실거래가가 아니라 취득시점의 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