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폐지·완화 해야
  •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논쟁에 해답을 제시했다. 핵심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논쟁에 해답을 제시했다. 핵심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구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4일 공전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면서도 헌재에서 제시한 시도별 인구 편차를 맞출 수 있는 안이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도인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 유연하게 적용하면 지역구를 늘이지 않고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원인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늘여야 하는 10석 내외의 지역구 때문"이라며 "10석이라는 숫자는 정개 특위 실무자들이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 초과 수도권 지역구는 분구하고 하한 미달 농어촌 지역구는 통폐합하는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는 선거구별, 시도별 인구편차가 헌재가 요구하는 2:1이 아닌 1:1로 역전되거나 1:2로 역전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인구 30만인 수도권의 선거구는 분구해 인구 15만의 2개 선거구로 간단하게 분할될지 몰라도, 인구 11만의 농어촌 선거구는 인구 5만의 지역과 합쳐 16만으로 선거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늘어난 선거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구 7만 지역을 추가 통합을 하게 돼 결과적으로 23만의 거대 선거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선거구당 인구수가 줄고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당 인구수가 늘어 과소대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일본의 중의원 지역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 획정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도쿄도 선거구 구역은 총 25개 구역 중 10개 구역에 분할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타 구, 세타가야 구, 네리마 구, 아다치 구, 에도가와 구의 5개 지역이다.

    이처럼 시군구를 분할 획정한 결과 일본의 도도부현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쿄도는 53만명, 고치현은 25만으로 2:1에 가깝게 획정 돼 있다.

    한편, 장윤석 의원은 지난 1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최소 정수조항 신설을 건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역시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상징적 차원에서 명문화 해달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연방하원의원 최소정수 조항과 일본의 참의원 우선 1석 배정 조항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 최소화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농어촌 지역구의 기형적 비대화와 숫자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