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3일 자주민보 폐간 확정-자주일보 부활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종북 인터넷 사이트인 <자주민보>가 최근 <자주일보>로 새롭게 등록신청을 했다"며 "서울시는 즉시 반려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주민보>가 설 연휴 직전 폐간됐다"면서 "이 사이트는 북한 김일성 찬양 등의 내용을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뿌리고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등록 취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며 "결국 1심과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폐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이 매체 대표가 지난 1월 유사 명칭의 <자주일보>를 다시 서울시에 등록했고, 종북 내용이 또다시 웹사이트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새로 등록한 자주일보 등록을 반려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관계당국도 유사 사이트에 대해 즉각 처벌해야 하고 저 또한 신문법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블루유니온 등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에 이 매체에 대한 폐간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자주민보가 친북 혹은 종북적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해 왔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6월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자주민보의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상고심에 대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