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인도 때는 어차피 국희 의결 필요로 해
  • ▲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을 대표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의원 홈페이지 캡쳐
    ▲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을 대표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의원 홈페이지 캡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정하는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으나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중 138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2월 중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특혜는 맞긴 한데 국회에서 부결되는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황당하다 못하겠다 해서 부결이 되었다”라며 불체포특권 동의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국회 회기 중에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하여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을 포기할 방법이 없으니,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라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혁신의 밑바탕이고 불체포특권 혁신은 그 시작점이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놓고, 불체포특권을 정말 내려놓기는 한 것이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 29일 김용태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혔듯 ‘불체포특권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수혁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구인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하나 있고, 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을 처리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다”며 “(이 중 실질심사 구인을 위한) 체포동의안을 저희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다 포기했다고 하려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 용어상 맞지 않다”며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닌) 불체포 특권 혁신방안이라고 용어를 정확히 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신병을 처리하기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특권 내려놓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는 자평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반쪽짜리 특권 내려놓기로 생색을 내려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