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내 커뮤니티에 뜬 6.4지방선거 관련 유의점. 유권자들 또한 선거 전 후보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한다. [사진: 경찰청 블로그 캡쳐]
    ▲ 경찰 내 커뮤니티에 뜬 6.4지방선거 관련 유의점. 유권자들 또한 선거 전 후보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한다. [사진: 경찰청 블로그 캡쳐]

    2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선거 직전 유권자에게 날아온 ‘선거공보’는
    먹고 살기 바쁜 생활인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다.

    이번 선거공보에는 후보들의 전과기록이 대거 공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6.4 지방선거 공보 배송을 앞두고 공개한 데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는 몇 가지가 추가됐다고 한다.

    선거공보의 분량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내용은 12페이지 이내,
    지방의원 후보는 8페이지 이내다.

    후보들이 지난 2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5일 우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된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경력, 공약, 의견 등이 담겨 있다.
    그 중 2페이지에는 후보자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는 신상정보와 재산, 군필 유무, 세금납부, 전과기록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이번 선거공보는
    일반 형법 상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만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형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기록은 모두 공개한다.

    전과기록 때문에 선거공보를 보내지 않은 후보자라도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후보의 전과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선거 후보의 전과기록을 최대한 공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 20년 동안
    기초지자체 선거 때마다 다수의 전과자들이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