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두 딸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화성판 도가니 사건]의 피의자인 복지시설 설립자가
    장애 여성의 임금까지 가로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은
    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와
    공공기관인 경기도장애인인권보호센터의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에서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조모(57)씨는 부인 홍모(55·불구속 입건)씨와
    지난 2004년 2월 화성시에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세웠다.

    그해 11월에는 수원시에 정신장애 여성 복지시설을 추가 설립하며
    2008~2009년 수원 시설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 여성 5명에게
    [요양보조사] 자격증을 따도록 해 노인 수발을 들게 했다.

    이후 간호사로 일해오다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조씨 부부 시설에 들어온 김모씨 역시
    정상인 것처럼 꾸며 간호사로 채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화성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들이 일하도록 했다.

    채용한 간호사와 요양보조사 6명의 급여 통장은
    모두 개인 명의로 만든 반면 관리는 조씨 부부가 했으며
    이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쌓이자 이들 부부는 자신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돈을 넣었다.

    조씨 부부는 경찰에서
    “임금을 착복한 게 아니라 이자가 높은 통장으로 옮겨 불린 뒤 돌려주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이 “횡령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통고하자 장애 여성들에게 남은 돈을 돌려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 부부는 정신장애 요양보조사들을 낮에 12시간 가까이 일하게 하고
    밤에도 다시 일하게 했다.
    조씨 부부는 두 딸 이름을 야간 근무자로 허위로 올려 놓고
    이를 이용해 국고 보조금 1억1000만원도 타냈다. 
    심지어 장애 요양보조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한편 화성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정신장애 여성들과 함께 일하던 여성 A씨는 
    조씨가  간호사·요양보조사를 포함해 정신장애인 시설에 있던 30~40대 여성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했다고 제보했다.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 홍씨가 없을 때 이들을 불러내
    자건물 창고와 태양열발전소 보일러실 등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성폭행당한 여성들에게는
    “외부에 말해봤자 정신장애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은 없다.
    발설하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

    협박했다.

    제보자 여성 4명 가운데 2명이
    경찰에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해 조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상태다.
    부인 홍씨와 두 딸은 국가 보조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