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일 새벽 전체회의 열어 외촉법-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심사
  • ▲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외촉법과 세법개정안을 연계한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의원(뒷모습)과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용섭ㆍ조정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쟁점법안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위는 이날 처리한 개정안에서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외촉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쟁점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외촉법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산업위가
    외촉법 개정안에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긴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