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일 새벽 전체회의 열어 외촉법-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심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쟁점법안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다.산업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산업위는 이날 처리한 개정안에서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외촉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세법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쟁점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앞서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외촉법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산업위가
외촉법 개정안에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긴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