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한 전교조를 감싸는 법원전교조, 차별 반대 미명 아래 좌편향 교육 '심각'
  •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등 시민-학부모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추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등 시민-학부모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추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해왔다.

    당연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서울행정법원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를 반정우 부장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대개 받아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맞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 처럼 반응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런 조잡스런 짓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아쉽기만 하다.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뻔뻔함에서
    이제는 서울행정법원의 우둔함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4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엽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법치유린집단을 키우는 망국적인 행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스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손해를 막아주는 앞잡이 기관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다.

    어찌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익단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반정우 부장판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정치의식을 같이 한다고 의심한다"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