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교사 갈등 심화 우려”, 상위법 충돌 문제도 지적 ‘절충 조례안’에 민통당, 새누리당 모두 불만...본회의 통과여부 관심
  • ▲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로 서울시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교과부가 이번에는 ‘교권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

    교과부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교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주호 장관명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는 30일 민통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교권조례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시의회 전문위원실이 공청회를 거쳐 새로 마련한 수정안(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교권조례)을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교권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곁들였다.

    교과부는 “예컨대 교권조례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선정 등을 ‘교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새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사와 학교장 사이의 갈등을 초래, 학교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조례가 교장과 교사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실제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가 없는 교권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 장관의 지시를 따라 재의에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곽 교육감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기존 것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형태 교육의원 등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또 다른 변수다.

    곽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든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교권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재의요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