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소위서 합의
  • 제주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 소위원회는 21일 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설계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와 제주도가 같은 수로 추천해 균형을 맞추되 이와 별도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1명도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위원 임명이나 위원회 운영 방안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민군복합형 기항지 제주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 지원토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 일시 중단을 요구 내용을 보고서에 넣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데이터의 오류 등으로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