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명 62.8% 유효, 요건 충족"…반발 예상야5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시가 청구된 세금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최종 의결했다.

    논란을 빚던 투표안 문구는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의에서도 62.8%인 52만2천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효 서명 규모는 주민투표 청구요건 41만8천5명을 초과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작성과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와 야5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청구 대상 문안을 변경한 것은 처음 청구인 측이 가져온 문안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와 관련한 주민투표’라고 돼 있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민주당 위원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부정하고 학년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자신들의 안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서명부를 만들어 무효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서명부를 구청별로 묶어 열람해야 하는데 조례대로 한장에 여러 줄에 걸쳐 서명을 받으면 서명부를 파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그래서 행안부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변경해 써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심의회가 의결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공식 수리하고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의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도 담게 된다.

    투표일은 8월 23~25일 중 하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8월 23, 24, 25일 중에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황이어서 서울시 주민투표안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2월 있었던 2차 심의회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전달할지 말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달하는 것으로 의결했을 뿐"이라며 "서울시의 주장은 구체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조된 심의회는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주민투표를 그의 의도대로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