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정자법 개정 반대…국비지원 필요"
  • ▲ 오세훈 서울시장 블로그 캡쳐
    ▲ 오세훈 서울시장 블로그 캡쳐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다고 생선 안 먹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개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개혁법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이 주도하면서 오세훈법으로 불렸으며 이는 2006년 서울시장 당선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오 시장은 24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생선 안 먹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정자법 개정 검토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법제를 무시한 채 과거로 U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 법'은 정치인이 법인·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과 선관위가 추진 중인 정자법 개정안은 이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개정 검토안을 보고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 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모두 쏟아도 모자라는 시간을 돈 모으러 다니는 데 써야 했고. 돈을 받으면 다시 그 기업의 이권을 대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시 법을 개정했다"고 회고했다.

    오 시장은 "차라리 정치 후원금을 국고에서 주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 경우 449억~997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의정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