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동성애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변은 지난 10일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를 인전하는 것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아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보장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자변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을 ‘1남 1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동성애의 자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구별하고, 이를 헌법과 법률해석을 통해 그 인정여부를 논평했다”면서 “한쪽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22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같은 해 10월 31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는 의견은 73.8%,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은 78.5%를 기록해 국민 열 명 중 7명 이상이 동성애에 대해 심정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 한 영화감독 김조광수(본명 김광수·50)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에서 활동한 운동권 인사다.

    그는 ‘후회하지 않아(2006)’, ‘소년, 소년을 만나다(2008)’, ‘친구사이?(2009)’ 등의 게이영화를 다수 제작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민변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발표한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성명서]

    지난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민법 조문 어디에도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들의 동성결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첫째, 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 제36조 1항이 보호하는 혼인관계는 “양성(兩性)의 결합”에 국한된 것이다. 민법 자체에는 근친혼 (제809조)이나 중혼 (제810조),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제808조)하고 있을 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민법 제정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은 양성의 결합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결국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성애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혼인제도로서의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혼인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성적 문제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동성애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동성애를 즐길 자유와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의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동성결혼은 자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혼인제도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단계를 넘어서 기초적인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성간 결혼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된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여러 국가에서 보듯이 일부다처제와 근친 결혼 합법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고(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이라 할 소아성애증(小兒性愛症,  pedophilia)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합법화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일부다처제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군혼제(群婚制)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건전한 가정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여전히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윤리 및 기초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012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역시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의 주요 통로임이 분명하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약 값만 1년에 약 360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3년 한 해 동안 1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최소 4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불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하여 소극적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대가로 위에서 보듯이 이미 충분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동성혼이 보장된다면 국가는 동성애자들의 취업, 군복무 등 모든 차원에서의 차별이 금지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르는 국가적 혼란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자변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사회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동성애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공공복리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동성혼의 제도화,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대법원의 사무엘 알리토 판사 (Samuel Alito)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지지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삶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새로운 결혼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귓속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자신의 관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동성애의 문제가 도덕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을 하게 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우리나라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제도를 붕괴시켜 사회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에 자변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5년 7월 10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