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업시행 위탁받은 사단법인 ‘마을’의 前대표, 박원순 시장 측근 아니냐”
  • ▲ 박원순 시장의 모습.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DB
    ▲ 박원순 시장의 모습.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가 “위법적 부분이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 4일 청년수당사업 시행을 민간 위탁하기로 하고 사단법인 ‘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곳의 前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는 위법한 사업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변’은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서울시 민간 위탁 조례를 언급하며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 시민 중 청년,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인데다 시행 주체가 수당을 받는 청년의 지원 대상, 선발, 평가를 맡게 되므로 공공위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은 법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민간에 위탁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왜 법까지 어겨가면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다음은 ‘자변’의 논평 전문(全文)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에 관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시행을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사단법인 ‘마을’을 선정하였다. 사단법인 ‘마을’의 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세간의 의혹과는 별도로 이 사업은 위법한 사업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사업은 당초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조를 거부하여, 현재 서울시의회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이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느닷없이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청년수당의 본질이 서울 시민 중 청년,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인데다가 수당을 받는 청년의 지원대상, 선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공공위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무슨 이유로 중앙정부 협의대상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법과 조례에도 어긋나는 민간위탁을 강행하는 것인가.

    2016. 7. 6.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