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재의엔 참여", 유승민 "표결엔 불참"
  • ▲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재의를 우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재의를 우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달 30일, 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는 입장을보이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면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출석한 인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기본적으로 전체 296명 중 160석명(53.69%)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면 자동적으로 재의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지난 달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방법론에는 약간씩 이견이 있지만 재의결 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표결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방법과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의에 부치면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표결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했다.

    결국, 재의결에 참여해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당의 의사를 밝히고 표결이 시작되면 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새부리당 일부에서 표결로 반대의사를 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의사를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국회에 오면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의 입장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합해서 부결 시키면 된다. 이것이 걱정되고 자신 없다면 당을 그만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재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두 시나리오 전부 다 변수를 안고 있다.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한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11명이 조금 넘는 소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일단 표결에 참석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150명기준의 정족수를 맞출 경우 이 때 이뤄지는 표결은 야당표가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회법은 재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앉아 표를 행사 할 경우에도 변수는 남아있다. 정족수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재적 인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 적어도 62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재의 되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결과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내 놓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재의를 민생법안보다 우선 상정하겠다는 점을 이용해 야당에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는 '발목잡기' 카드로 여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한편, 야당은 여전히 국회법을 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과 김성수 대변인은 5일 일제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재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한 어투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