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인권 유린한 김정은과 그 패거리, ICC 회부” 주요 내용으로 담아
  • ▲ 18일(현지시간)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차례는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이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뉴데일리 DB
    ▲ 18일(현지시간)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차례는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이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美뉴욕에서는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회부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 회의를 열고 EU와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지난 11월 18일 유엔 총회 본 회의 상정을 위한 제3위원회 회의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와 비교하면, 찬성은 5표, 반대 1표가 늘었다.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기 전 북한 유엔대표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에 의해 결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총회 본 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날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ICC 법정에 회부하고, 제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올 상반기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유엔총회 본 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러시아, 중국 등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상정에 찬성하면 어쩔 수 없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나라는 10개국이다.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유엔 본부 안팎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러시아, 중국이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결의안’이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된다는 점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유엔 안보리에까지 의제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북제재는 최고 '무력제재'까지도 이뤄질 수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제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