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서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 최종 작업
  •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북한 관련 섹션. ⓒ휴먼라이트워치 홈페이지 캡쳐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북한 관련 섹션. ⓒ휴먼라이트워치 홈페이지 캡쳐


    북한의 '인권탄압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처벌하자는 국제 공동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돼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휴먼라이트워치’ 측은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이라면서 “결의안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휴먼라이트워치’ 측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만이 북한의 ‘인권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트워치’ 측이 말한, 유엔 총회에서 검토 중인 북한의 ‘인권 최고책임자’ 재판 촉구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안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과 한국, EU, 영국, 일본이 함께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이 곧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휴먼라이트워치’가 지적한 북한의 ‘인권 최고책임자’란 정권을 쥐고 있는 김정은과 그 일당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은 11월 중반쯤에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 표결은 1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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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 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눈물 참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이번에 한국과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다고 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회부하는 것 외에도 ‘맞춤형 대북제재 실행’ 등도 담겨 있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실질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은 된다.

    때문에 김정은 집단에서는 이번 ‘결의안’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북한은 다시 대외 비난 성명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