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이 ‘기권’했던 때보다 내용 강화…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채택
  • ▲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들춰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들춰보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와 일본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다. 2007년 당시 盧정권이 '기권'했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이전과 다른 점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해외 근로자 착취와 자원 전용(轉用)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10페이지 분량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4년부터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로 세 번째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2005년 이후 12년 동안 매년 나온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 변화 추이를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설명한 데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김정은 집단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문 등의 가혹한 처벌, 강간,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 및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 및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 및 납치, 강제 노동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정권, 즉 김정은 집단을 향해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사면 등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할 것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외부와의 인권 대화 및 인권조사단의 공식 방문 허용, 인적 교류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1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친 뒤 12월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EU와 일본이 제안한 내용을 한국, 미국, 영국 등 43개 공동제안국이 참여해 만들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식을 전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을 실제 ‘이행’하겠다는 여론이 거세지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과 김정은 집단에 대한 ‘反인도적 범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 盧정권은 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대부분 기권 의사를 표시, 서방 동맹국들의 비판과 무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