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제도 ‘협의거래’에 집중…기름값 낮추려다가 ‘세금인하’ 안겨
  • 정부가 유가인하를 위해 실시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가 ‘4대 정유사 배불리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로 4대 정유사들이 지난 7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입부과금으로 환금된 금액만 23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수입 부과금 L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도입 초기 150여개에 그쳤던 시장참가자는 지난달 기준 1693개로 10배 이상 늘었고 월간 거래량도 2012년 4월 300만리터 수준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억1천만리터로 역시 100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이 ‘협의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경쟁거래에 비해 가격인하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의 매매 방식에 협의거래와 경쟁거래가 있는데 협의거래는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정하고 금액만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오가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 ▲ 4대 정유사별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액 ⓒ뉴데일리(김상훈 의원실)
    ▲ 4대 정유사별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액 ⓒ뉴데일리(김상훈 의원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협의거래 비율은 경유는 70%에 육박해 있으며 휘발유는 43.1%에 달한다.

    정유사별 환급액은 에쓰오일이 89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가 56억5,000만원 ▲현대오일뱅크가 53억9,000만원 ▲GS칼텍스가 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장외거래와 다를 바 없는 협의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40억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축된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협의매매보다는 경쟁매매로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협의매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장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