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의 불법(不法),
    눈감고 있는 정부


                                                                                     李東馥 /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파면 해임된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 규약 9조와 부칙 5조는
    파면 해임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시민단체의 항의에서 비롯됐다.
    2010년 3월,
    전교조를 향해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해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전교조가 대법원에 불복 상고(上告)했으나,
    대법원이
    2012년 1월 상고를 기각하여 고법 판결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즉각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합법노조로서의 등록 취소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법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률 적용에서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우선 원칙은 동일한 법률 안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규정인 노조법 제12조③항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일반규정인 제21조와 93조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법률 해석과 집행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제멋대로였다.
    전교조가 오늘날까지 합법노조로 활동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애국단체총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적법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위법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1999년 7월,
    전교조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된 전교조 규약에
    해임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노조법 위배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때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불법-탈법-편법-변칙-폭력을 감싸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런 규약으로 개정됐다면
    그 경위와 배경도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언제부터 불법단체로 활동해왔는가 하는 점과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전교조는 초·중등 교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준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등을 보고 자란다.

    교사가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
    학생들이 따라 배운다.
    고용노동부는 늦었지만,
    법외노조 선언을 하고,
    감사원은 철저한 직무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불법을 바로잡아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