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검찰청-국회앞-대법원 등서 기자회견 시위
  • 박지원 엄정수사로, 立法기관 正立하라 
     
      국회에서 파렴치범과 반역범들을 퇴출시켜야

    올인코리아   
     
     시간 및 장소: 8월 1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소공원(국민은행 맞은 편)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등


  • ▲서초동 대검찰청 앞('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의 김옥주 대표도 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검찰은, 박지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입법기관을 바로 세우라!

    저축은행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받은 출두명령을, 제1야당을 볼모로 ‘공작정치’니 ‘야당탄압’이니 하면서, 거부하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7월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혐의로 검찰의 소환에 3번이나 거부하다가 겨우 응한 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자로서는 여전히 비난받을 처신이었다. 보해저축은행, 보해양조, 솔로몬저축은행 등 구체적인 은행들로부터 구체적인 액수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받은 범죄혐의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3차 소환까지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겨우 출석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매체들은 마치 그를 의인이나 승자가 되는 양 미화하고 있다. 잘못된 언론풍토다.

    일반인들이 검찰의 3차 소환까지 거부하다가 겨우 검찰에 출두하면 비난을 할 언론이 좌익야당의 원내대표가 3차소환까지 거부한 행위를 두고는 비판은커녕 찬양까지 하는 게 한국의 좌경적 언론의 실상이다. 대통령의 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구속되는 나라에서 좌익야당의 원내대표의 혐의를 검찰의 정치공작인양 감싸는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혹은 좌익세력비호 선동수단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격 출석에 허찔린 검찰’이니, ‘박지원 승부수로 부담 던 민주당, 강공모드’니, ‘박지원 전격 검찰 출두 배경엔 자신감?’이니, 하면서 마치 강제소환까지 당한 범죄혐의자를 의인인 것처럼 좌경적 언론들이 미화하지만, 박지원은 서민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파렴치범 혐의자에 불과한 것이다.

    박지원은 원내대표의 직위를 이용하여 민주통합당까지 끌어들여 검찰에 대항하고, 국회의 법사위에 소속되어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자신을 비호한 질의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법치를 교란시킨 법치파괴의 범죄까지 자행한 정치모리배일 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박지원은 종북좌익세력이 국회에 번성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자가 아닌가 하고 우리 국민들은 의심한다. 검찰은 대북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북괴의 편을 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던 친북자 박지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회에서 파렴치범이나 이적분자나 반란선동꾼 등 범치파괴범들을 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에 좌익야당의 불법자들이 너무 득실댄다.

    검찰에 전격 출석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9시간 넘게 조사받고 오늘(8월 1일) 새벽 1시10분께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추가소환에 응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만하시죠”라며 입을 닫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검찰의 3차 소환까지 거부하다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검찰에 겨우 출두한 박지원은 지난 2007년 여의도 음식점, 2008년 목포의 호텔, 2010년 목포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에 대해 충실하게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언론에다가 결백을 떠들 게 아니라 검찰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일면식이 있기는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수사 및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지원과 검찰은 ‘파워게임’이 아니라 ‘진실게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해봤자,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고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충실히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전격 출두’니 ‘전면 부인’이니 하는 게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저축은행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파렴치범이나 이적분자나 반역범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국회는 온갖 잡범들의 소굴로 전락되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35%가 전과자들이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62%가 전과자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는 국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법치파괴기관이 될 소지를 품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의 친형을 포함해서 현정권의 실세들까지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 비리 연루자 등 온갖 잡범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어, 쓰러진 입법기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바란다. 편법과 불법에 찌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은, 자체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만 정화될 것이다.

    구성원들의 성분을 감안하면, 19대 국회는 자력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입법기관으로 되돌아올 자정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검찰과 같은 외부의 힘으로 국회가 불법자들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입법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박지원 같은 파렴치범 전과자가 국회의 핵심부에서 국정을 논하고 국법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민주화로 망가진 한국의 정치현실을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목포역 앞에서 할복자살’ 운운했던 박지원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무자격적 입법자들의 일소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국가의 법치와 안보를 쓰러뜨리는 입법기관은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치확립 의지로써 정화될 수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쓰러진 입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2012년 8월 1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자유민주수호연합/멸공산악회 등

    검찰의 수사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순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시간 및 장소: 8월 1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 소공원(국민은행 맞은 편)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등


  • 여의도 국회의사장 앞

    성명: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할복자살 대신 자진출두로 국회를 살리라!

    보해저축은행, 보해양조,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언행이 국회를 폄훼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국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이 국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정치풍토는 국민들의 눈에 망국의 징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우굴대고, 전과자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60% 이상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30% 이상이 반국가사범을 비롯한 전과자들이라는 통계는 망가진 한국의 정치권을 잘 상징하는 증거 같다. 준법에 모범적인 정치인들이 입법해야 하는데, 뻔뻔스러운 불법자들이 국회에 번성여 입법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꾼의 표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 7월 19일 첫번째 소환을 통보한 이후에 3차례의 추가 소환통보를 거쳐, 30일에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제수사의 의도를 내비쳤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방탄국회’로써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호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시답잖은 변명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고, 8월 2일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을 법치파괴의 아지트로 만들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을 독재시대로 오해하는 모든 정치꾼들은 자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과자들의 소굴’ 혹은 ‘종북세력의 아지트’라는 악명까지 붙여진 19대 국회가 박지원과 같은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확실히 낙인될 수가 있다. 국회가 법을 쓰러뜨리지 않고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박지원과 같은 범죄혐의자는 검찰의 소환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독촉해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야단탄압’이니 ‘정치공작’이니 하면서, 범죄혐의자 박지원을 감싸고 있다.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 죄가 없으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되지, 무슨 조폭처럼 박지원 원내대표는 '목포역 앞에서 할복자살' 운운하며 공갈을 치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검찰의 소환에 무모하게 대항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민주통합당과 지신을 해치는 자멸극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이 되려면, 박지원은 검찰의 소환에 자진해서 응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검찰의 수사에 범죄혐의자가 응하면 모범을 국회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 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검찰에 달려가서 혐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면 된다.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도 남는다.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행동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애매한 주장을 하지 말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기 때문에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물론 박지원에게 이런 의로운 결단에 대한 기대는 적지만, 그래도 국민의 충고를 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데,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국민적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해찬 대표의 시대착오적 궤변에 속을 정상적 국민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민주통합당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지원 강제수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국민 여론도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4년에는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을 지금 국민들은 저축은행들과 관련하여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비리에 대한 박지원의 변명과 회피보다는 검찰의 소환이나 주장을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자연적 반응일 것이다.

    민주당의 정성호 대변인이 30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한 대선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합작한 정치검찰의 정치기획공작수사”라고 브리핑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만약 일반시민에게 어떤 혐의가 있어 검찰출두를 요청했는데 검찰출석은 하지 않고 자신이 죄가 있음 할복자살 한다느니 국민탄압이라고 외친다면, 그게 상식이 맞는 것일까?”라는 국민의 여론을 민주통합당은 이길 수는 없다. 오죽했으면, 황주홍 민주통합당 초선의원은 “국민 절대다수가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반응했겠는가? “혐의가 있어 검찰에 나오라 했으면 나가서 밝혀야 하고 목포역 자살한다는 패악은 그 다음의 일이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의 해답이 아닌가?

    ‘검찰 수사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표적수사라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당력을 총결집해 무산시킨다’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방침은 좌익야당의 자해극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나라에서 무슨 정치공작이니 표적수사니 하는 말로써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을 호리려는가? “검찰에 당당히 나가 입장을 밝히는 게 정도이지 동료의원에게 부담을 주고 국회를 경색국면 사태로 이끄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 위상과 정당의 이름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정당정치의 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진 정치인이 가는 길”이라는 황우여 대표의 주장은 국민들의 상식적 목소리다. 민주통합당은 국회를 파괴하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퇴출시켜, 무너져 내리는 법치를 되세워야 할 것이다. 범법자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망국적 정치모리배들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할복자살 운운하지 말고,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자신과 국회를 살리라!

    2012년 8월 1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자유민주수호연합/멸공산악회 등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법원, 판결지연으로 곽노현 돕지 마라
     
    흉측한 선거사범을 교육감 하게 방치하나?

  •  곽노현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시간 및 장소: 8월 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등


  • 서초동 대법원 앞

    대법원은 판결지연으로 흉측한 범법자 곽노현을 돕지 말라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직시절에 광우난동사태 등을 겪으면서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 ‘떼법의 마지막 비호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한 적이 있다. 물론 야간 정치집회를 허용한 헌법재판소가 분단국가의 현실에 무지하고 촛불난동자들을 돕는 ‘망국노들의 아지트’가 아니냐는 우리의 의구심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허무는 핵심적 아지트는 법원이고, 진리를 허무는 핵심적인 공간은 학교이고, 진실한 정보를 파괴하는 핵심적 공간이 언론매체고, 정의와 진실과 자비를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공간이 종교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살아야 하는 한국민들의 고통을 한국의 망조든 법조인,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종북좌익분자들이 법원을 믿고 큰소리를 치는 듯한 법치무시현상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에서 ‘법원의 본분 회복’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최고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MBC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얼마나 거짓과 폭력의 아지트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확인했다. 그리고 좌익집단인 전교조나 정의구현사제단이나 좌익불교집단을 보면 종교도 이미 망국의 아지트임을 어느 국민이 부인하겠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는 이미 김대중-노무현-김일성 추종 종북좌익집단에 의해 완전히 망가졌고,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대기업 파괴선동에 정치권과 언론계가 앞장서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정관계 등에 번성한 좌익분자들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운동으로 귀착된다는 안타까운 판단을 우리는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공안당국과 치안당국이 종북좌익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비실대고, 법원이 법치의 원칙을 잃은 모습에 개탄한다.

    법조계와 교육계의 몰락은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이 가장 잘 증명한다. 법학자이면서 교육학자라면서 전교조와 전교협의 나팔수을 해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의 교육계와 법조계가 얼마나 거짓과 사기와 폭력에 찌든 망국집단인지를 만방에 과시한다. 곽노현은 한국의 교육자, 언론인, 법조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멸과 비애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 곽노현과 그를 감싸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법조인들은 남한 내 좌익세력의 부패와 불법과 반역의 상징적 인물로 낙인할 것이고, 그들은 망국노의 반열에 포함되어 두고두고 심판될 것이다. 상대후보를 매수하고도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감의 직책을 꿰어차고 ‘교육개혁’을 주절대는 곽노현과 그를 지원하거나 방치하는 한국인들은 비정상적 상태다. 후안무치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좌익패당의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속히 심판되는 게 만민에게 유익한 법원의 애국행위가 될 것이다.

    곽노현에 대한 빠르고 엄중한 재판은 한국사회의 정상성 회복에 핵심적 촉매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은 법치의 약화를 상징한다. 곽노현은 벌써 감옥에 있어야 할 악질산거사범이다. 이런 곽노현을 구하기 위해서 법까지 최재천 의원 등이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치파괴가 국회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는 인상을 준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곽노현과 같은 좌익분자들에게 관대한 한국의 법원 풍토를 우익진영은 비판해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 ‘3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무시하듯 곽노현에 대한 항고심 선고를 속히 하지 않아, 곽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지금도 유지하게 방치한 것은 교육계와 법조계의 나태와 부패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본다. 법조계의 나태와 부패가 없다면, 곽노현의 교육감 직무는 불가능하다.

    곽노현 같은 악질범은 법정구속시키고 교육감직을 하루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한국의 교육과 법치를 살리는 데에 유익한 조처다. 곽노현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그를 법정구속시키지 않고 방면하여 교육감직을 계속하게 만들어준 사실은 한국사회의 법치와 교육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현실을 증거한다. 한국사회의 정치권, 교육계, 법조계에는 곽노현에 우호적인 부류의 망국노들이 득실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곽노현의 파렴치범에 분노하여 재판을 속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법원이 선거사범의 선고를 항소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라도 대법원이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한다. 국법에 따라 곽노현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7월 17일 이전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대법원이 이 법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지연한다는 게 대법원에 의한 법치의 파괴이고,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망국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곽노현의 상대후보 매수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가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 1, 2, 3부 등 소부(小部)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판결하고 통상 선고 1~2주 전에 당사자에게 기일을 알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는다고 해도 8월 둘째 주 목요일(9일)이 선고기일이 된다는 사실을 교육계를 파괴하는 곽노현에 대해 대법원이 너무도 관대하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2008년 대법원에서 ‘광우병 촛불난동자들에 대해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판사들에게 보냈던 신영철 대법관을 법원노조원들이 인민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법원이 법치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준법정신이 없는 법치파괴의 소굴로 전락했음을 준법적인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는데, 아직도 대법원은 곽노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범법자의 행정을 방치하는 대법원의 모습이다.

    “해당 규정에는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권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곽노현을 방치하는 대법원의 나태와 부패를 증거하는 보도로 보인다.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곽노현의 상대후보 매수사건을 놓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대법원이니, 대한민국에 무슨 정상적인 법치를 국민들이 기대하겠는가? 곽노현과 같은 상대후보 매수범을 항소심에서 풀어준 판사나 곽노현에 대한 판결을 빨리 하지 않는 대법원 판사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법치파괴자로 보일 뿐이다. 인류역사에서 이렇게 법원이 법치파괴의 주범이 되는 사례를 대한민국의 법원 이외에 찾아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곽노현에 대한 법원의 판결지연이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특한 범법자 곽노현은 이미 임기의 절반을 넘겼으며, 그 사이에 곽노현은 반국가교육세력으로 낙인된 전교조를 위해서 큼지막한 아지트로 마련해주는 등 자신의 의도대로 서울시 교육을 끌고 갔다. 흉악한 범법자가 언제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떠벌이고 초대형 정책들을 펼치는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계와 법조계의 망조와 악덕을 잘 말해준다. 지난 7월 17일 대법원에 제출한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 판결 건의서’를 통해 “곽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어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 교육정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한국교총의 의견은 상식적인 목소리지만, 이미 몰상식과 불법이 판치는 법조계와 교육계에는 공허한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상식이 죽고 몰상식이 득세한 법조계와 교육계다.

    이런 곽노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대법원은 “4명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소부에 업무가 몰려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국회를 탓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법원은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곽노현과 같은 흉악한 교육과 법치 파괴범에 대해 판결할 시간을 가졌었다. 곽노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연에 “국록은 잡수시고 판결은 고무줄이고 국가를 위해 국론분열을 막고 국론통일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없네. 법관자리도 철밥통인가”, “국해의원처럼, 법을 알면서도 안하면 직무유기이고 곽노현이를 살리려는 꼼수가 아닌가”,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국을 끓여 먹고, 날로 먹는 법률가들이 이토록 저질임을 몰랐다. 판결을 하는 판사, 1년6개월의 실형은 언제 사는가? 임기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법으로서 말 한다며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대법원에 들리겠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렇게 곽노현에 대한 판결 지연을 보면 충분히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치수호의 보루가 법치파괴의 아지트가 된 법원의 현실을 잘 폭로하는 곽노현은 대한민국의 망한 교육계, 법조계, 정관계, 언론계의 본질을 만방에 알리는 신의 계시다. 곽노현의 그 패당을 응징해야 교육계와 법조계가 바로 설 것이다. 법학자와 교육학자의 가면을 쓰고 상대후보를 매수하여 서울시 교육감 직을 차지하여 좌경적 교육정책을 펴는 곽노현의 범죄를 제때에 판결하지 못하는 대법원을 곽노현과 같은 부류로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다. 대법원은 파렴치범의 법치파괴를 비호하는 망국노들의 최후 보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곽노현에 대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리기 바란다. 곽노현 같은 사특한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지연으로 서울시 교육감직을 계속하게 방치하는 것은 교육과 법치를 망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깊이 명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2년 8월 1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자유민주수호연합/멸공산악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