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간결과,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 드러나"상위권 순번 대부분, 조직선거 수사력 총 집중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몰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수 중 58.8%가 2개 이상 중복된 아이피(IP.인터넷 프로토콜)에서 투표가 이뤄졌으며 특히 전남 지역으로 확인된 특정 IP에서는 중복투표의 100%가 이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4일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IP 등이 들어 있는 서버 분석 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1만8,885명(3,654건)이 2개 이상 중복된 IP를 통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1.8%의 투표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특히 동일 IP가 5개 이상인 경우도 885건(1만2,213명, 33.5%)에 달했으며, 50개 이상은 27건(2천586명, 7.1%)으로 확인됐다. 100개 이상인 경우도 8건(1천347명, 3.7%)이나 됐다.

    대부분의 중복투표는 이 의원을 비롯한 상위권 순번을 받은 후보들이었다.

    후보별 동일IP 중복투표 현황을 보면 이 의원은 전체 득표수 1만136표 중 5,965표가 2개 이상 IP가 중복된 것이었다. 이 같은 사례만 1,222건에 달한다.

    IP 주소지가 전북인 중복투표 82건 모두 이석기 의원에게 100% 투표했으며, IP 주소지가 전남인 중복투표 65건도 이 후보에게 98.48%(65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주민번호(16건)나 휴대전화번호(10건)를 등록해 투표한 경우도 여러 건 확인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7건)나 전화번호(11건)를 이용한 투표도 있었다.

    아직까지는 동일IP에서 중복투표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정투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부부나 가족이 한 가정에서 한 컴퓨터를 통해 투표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자료확보를 통해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캠프 차원에서 동일IP 중복투표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투표가 이뤄진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을 초단위로 모두 확인해 중복IP 투표의 부정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릴 예정이다."

    "여태까지는 수사를 위한 기초수집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당내 경선부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