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6.25전쟁당시 가족(家族) 구출해준 미국(美國)에 감사해야 
      
    문씨(文氏), 흥남철수 작전 때 미군(美軍) 수송선을 타고 월남한 실향민 아들,
    변호사이면서 반(反)헌법적 국가연합 주장.

    金泌材     
      
     


  •  북핵 문제 책임을 이명박에 돌려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 사퇴 발표) 민통당 상임고문(19대 총선 당선자)은 1952년 거제도 피란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부친(78년 사망)은 함경남도 흥남출신으로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미군(美軍)의 군용함정을 타고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文 고문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시절인 2004년 7월11일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母親(모친) 강한옥씨와 함께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 강병옥씨를 만났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만약 북쪽에서 文 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對南) 공작의 일환”이라며 “문 수석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柳 교수는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수소문해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면 매우 중요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북쪽 이모는 월남(越南)한 이후에 태어난 문 수석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봉신청자 명단에 문 수석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柳 교수의 지적에 문 고문은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무작위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공작’으로 무슨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다.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이처럼 나이브(naive)한 인식을 갖고 있는 문 고문은 2011년 2월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면서 다음과 같이 반(反)헌법적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옹호했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참여정부 때는 북한과 단 한 차례도 충돌하지 않았고 북한 도발에 의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에 합의했고 그 약속에 따라 북한이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했다. 6자회담은 만들어놓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다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런 핵 폐기를 없던 일로 되돌린 게 이 정부다. 북한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늘 그랬다. 역대 정부는 그런 점을 상수로 두고 노심초사하며 평화를 관리했다. 평화관리는 접시 같은 것이어서 탁 놓으면 깨지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깼다.”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남북간의 약속과 국제적 합의을 깬 사실과 그로 해서 지금껏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지 기가 막히는 말이다.

    변호사가 反헌법적 ‘국가연합' 주장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희망’으로 규정한 문 고문의 통일관은 북한과 남한 내 종북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연방제’, 1991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변화해왔다. 문씨가 옹호하는 낮은단계연방제 역시 공산주의 통일 실현의 한 방법일 뿐이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적화통일 논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 계파조직)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해온 단체로 재야에서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 및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해온 단체였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당 강령 만든 장상환 교수 변론(辯論)

    문 고문은 197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끝에 후기로 4년 장학금을 받고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 재학시절 강삼재(前 한나라당 부총재) 당시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집회를 주도하다가 1975년 4월11일 집회에서 구속(집시법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되어 제적당했다. 같은 해 8월 군(軍)에 입대 1978년 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 1980년 사법고시 22회에 박원순 현(現) 서울시장과 함께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10년간 맡았으며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 동의대 방화사건 등 주로 시국(時局)사건을 변론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 씨와 인연을 맺은 뒤 1990년대 중반까지 학생 및 노동자 관련 시국사건이라면 부산-경남은 물론, 대구-경북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1988년엔 <한겨레신문> 창간위원과 함께 부산 지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1994년 발생한 경상대 교양교재《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서 장상환, 정진상 교수(국보법 위반)를 5년간 변론했다. 문제의 서적은 장상환, 정진상 교수를 비롯해 사회학, 사회교육학, 법학, 무역학, 경제학과 교수 10인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교재였다.

    당시 사건 연루자인 장상환(前민노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교수는 권영길 씨와 함께 ‘국민승리21’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민노당(現통합진보당) 창당에 앞서 黨(당) 강령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벌해체’ 및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 국·공유(國·共有)’ 등을 주장하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무시하였다.

    장 교수는 또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한명숙(민통당 대표), 황한식(부산대 교수), 이우재(前 국회의원), 신인령(前 이화여대 총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등의 인물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발행한 마르크스-레닌 유물사관 및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사상연구》 등 50여 점의 각종 불온 책자를 탐독하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했으며,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지지했다. 당시 이들은 ▲單線連繫(단선연계: 상하 간 두 사람만 알고 그 이상의 상하·좌우는 모르게 조직된 일직선형의 조직) 방법으로 동조세력규합 ▲동조자 포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결의하고, 농촌-도시노동자와 여성사회 등에 침투 조직 확대를 기도했다고 중정(中情)은 밝혔다.

    한편, 장상환 교수와 함께 1994년《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연루됐던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민노당 제4정조위원장을 거쳐 현재 진보신당 경남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들의 노동부 산하기관 취업 특혜 의혹

    문재인 민통당 상임고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아들을 노동부 산하기관에 특혜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 고문의 아들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나홀로’ 지원해 5급 일반직에 최종 합격했다. 월간지 <신동아>는 2012년 3월호에서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정진섭 새누리당 의원 외 다른 의원도 문 고문 아들의 특혜의혹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고위 간부가 찾아와 “퇴사하도록 할테니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문 고문의 아들 J씨는 2008년 3월1일 고용정보원에 휴직을 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2010년 1월29일 퇴사했다. <신동아>는 문 고문과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文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할 때 노동비서실이 민정수석실로 편재돼 노동비서관이던 권 전 원장과 함께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권 전 원장은 ‘대통령과의 노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문 고문이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 이후 2006년 7월 권재철 전 비서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신동아>는 문 고문 아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 고용정보원의 ▲채용공고 기간이 짧았던 점 ▲연구직 초빙 공고를 내고 동영상 전문가를 뽑은 점 ▲응시원서 가족사항에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기입 ▲응시자가 1명이었음에도 추가 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자기소개서가 성의 없이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사전에 入社(입사)가 내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아>는 문재인 고문에게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당시에 이미 다 다뤄졌죠. 그 당시 보도를 참고하시죠”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정체(正體)

    제목:《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작성: 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중략)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하략)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