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일 공식 입장 밝히며 해명 나서“현재 검증위 권고에 따라 4가지 시뮬레이션 중…반영할 것”
  • 지난 18일 언론들이 보도한 제주해군기지의 설계결함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19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항만설계 풍속이 14m/s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7.7m/s로 설계되었다’ ‘횡풍압 면적이 설계보고서상 8,548㎡이나 실제 1만3,223㎡다’ ‘항로법선이 여객선이 입출항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등의 내용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토를 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는 ‘크루즈항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로 구성되어 있고, 남방파제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접안) 아래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처럼 크루즈항의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취지와 다르며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증위원회는 항만설계가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는 선박길이의 1.5배(1.5 L)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과 선박길이의 2배(2 L)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다만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을 배치할 경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지금의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언론들이 풍속,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09년 7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적용한 풍속 7.7m/sec(15노트)는 그 당시의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해 사용한 것으로 검증보고서 상에도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증위원회 보고서에서 말한 횡풍압 면적 문제도 해군에서 당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값(1만2,515㎡) 대신, 최신자료(1만 3,223.8㎡)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설계가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 항로법선 문제 또한 항만운영 시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로법선이란 항만이 건설된 후 항만을 운용하면서 항로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해명을 내놓으면서도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풍속, 횡풍 면적,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를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국방부는 “제주민군복합미항 사업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어업보상 등이 이미 완료되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조치도 적법하게 이뤄졌다. 이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