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뉴데일리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뉴데일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에 의하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 인사들이, 18일 타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국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한편 관례가 있다. 현직으로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렀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망한 이승만 윤보선 두 분은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가족장, 최규하 노무현 두 분은 국민장이었다. 국장이 장례예산, 장례기간, 휴무 여부 등에서 국민장보다 등급이 높다.
     
    이럴 경우엔 수십년간 쌓인 관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유독 국장으로 한다면 이승만 지지자들은 당장 "건국 대통령보다 위대하다는 증거를 대어보라"고 나올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렬한 지지자와 반대자를 두고 있다. 반대자들도 장례기간중엔 관례에 따르는 '김대중 국민장'에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례를 깨고 '김대중 국장'으로 격상시키면 장례기간중에도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장례식이 국민분열의 촉발제가 될지 모른다. 
     
    고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한다고 더 높아질 것도, 국민장으로 한다고 낮아질 일도 없다. 86세를 산 사람의 생애가 그의 성적표이지 장례식의 규모가 역사적 평가를 결정하지 않는다. 세기적 위인들 중엔 가족장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