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폭행 사건 분리 수사…직무유기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영장 기각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계속…국수본 압수수색
  •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16)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윤기의 별도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분리 이관하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아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축소 논란이 일었다.

    반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해당 수사 방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