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吳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재판서 명태균 진술 허위 입증…吳 무죄 증거 확보""민주당 지도부, 유죄 강요…사법부 독립성 침해"
-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흔들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이 특보는 특검과 민주당이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진술은 재판 과정 포렌식 물증을 통해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오 시장에게 전화 통화 4차례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는 명씨의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 등을 기소했지만, 카카오톡 분석 결과 그보다 1시간여 전에 설문지를 완성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아울러 서울 지역 조사에 대해 '김종인 의뢰'라고 대화한 기록과 명씨 등이 오세훈 캠프 몰래 "혼자만 보고 보안을 유지하겠다"며 독자 거래를 나눈 내역도 밝혀졌다는 게 이 특보의 설명이다.기소 금액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명씨가 언급한 단가인 공표 1000만 원·비공표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6500만 원이어야 하지만, 특검은 아무 근거 없이 3300만 원으로 꿰맞춰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특보는 오세훈 캠프가 명씨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선거 전략에 인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과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법정에서 무죄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입장문은 앞선 민주당의 선고 관련 발언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오직 법리와 증거로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로 하여금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