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차 자진신고 전월 대비 74%↑경찰, 자진신고 접수 시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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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상윤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두 달 만에 신고 건수가 8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806건(본인 629건·보호자 177건)이 접수됐다.2개월차 자진신고는 전월 294건 대비 74% 늘어난 512건이었다.이는 청소년 도박의 실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신고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18세 A군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를 했다.A군이 빌린 돈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율은 200%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에서는 동급생 41명으로부터 총 200만 원을 빌린 중학생 B군(14)이 자진신고했다. B군의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600만 원이었다.학교전담경찰관(SPO)이 교사로부터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B군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 마련을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비행 청소년 C군(13)이 자진신고했다. 도금액은 650만 원이었다.경북 문경에서는 부친의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D군(14)이 자진신고를 했다.자진신고 청소년들에는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 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이 연계됐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경찰은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