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4일 출석 통보 …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박 전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에 심우정 수사도 속도
  •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심 전 총장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서면 첨삭'이 이뤄진 것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잇달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를 재구성해왔다.

    이들은 조사에서 사건 처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건 처분 이전 발생한 '수사팀 전면 교체' 인사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이전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위법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25일 해병특검 인계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1차 연장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