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지시 아래 조직적 당원 모집 의혹95세 고령 변수 속 법원 영장실질심사 예정
-
-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데일리DB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 이 총회장의 결정과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승낙 없이 특정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 총회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무와 지파장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각 지역 조직에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을 활용해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합수본은 지난 18일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핵심 간부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합수본은 그동안 신천지 간부와 신도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소환조사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95세 고령과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다만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금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