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합수본, 지휘부 수사 확대 전망
  • ▲ 정당법 위반 협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정당법 위반 협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 시몬지파 간부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 5∼7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2024년 제22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당원 가입 현황을 관리했고, 실제 가입한 신도 수가 5만명을 넘는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집단 입당이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탈퇴자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 등으로 하달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간부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을 걷은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