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올다르크 수사 착수지난 16일 장동혁·체육단체 경기장 진입 막아위력 존재 여부·업무 방해 받은 주체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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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한 시민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문을 잡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 과정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과 물품 반출을 막은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의 물품 반출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경기장 진입을 저지한 여성 참가자 A씨(이른바 '올다르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했는지, 또 업무를 방해받은 '주체'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로 볼 수 있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1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장 문을 붙잡고 서서 체육단체와 장 대표 등의 핸드볼경기장 출입과 물품 반출을 2시간가량 저지했다.
장 대표가 A씨를 설득했지만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그날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6명이 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훈련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물품을 챙겨나왔지만, 이후 일부 시민들로부터 가방 검사를 요구당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
-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시민들이 작성한 손팻말이 바닥에 붙어있다. ⓒ서성진 기자
◆핵심은 실제 '위력'이 행사됐는지 여부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현장 영상 등 채증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영업뿐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의 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핵심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다수 인원이 특정 장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실제 대법원은 사업장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시설 출입을 제한해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집회·시위 과정에서도 참가자들이 시설 진입을 막거나 차량 통행을 장시간 차단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이번 사건에서도 시민들이 경기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특정인의 출입을 막거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법원은 집회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업무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
-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민이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업무를 방해받은 주체는 누구?"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장 내 사무실을 정당하게 출입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막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정당한 업무 집행에 있어 외압 등 구체적인 위협이 가해졌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예를 들어 펜싱 경기에 필요한 칼 등 물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시위대에 의해 그 물품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업무에 지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업무를 방해받은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죄목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를 방해당한 대상을 '경찰'이 아닌 '체육단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이번 사건을 체육단체가 아닌 경찰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본다면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그러나 단순히 문 앞을 막고 버틴 정도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출입구를 막거나 다수가 둘러싸 점거를 시도하는 등 행위가 위력에 이르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며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필요까지는 없고 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다만 방해당한 것이 '누군가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찰의 공무'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이 업무방해로 의율하려면 실제 방해당한 업무 주체를 '체육단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결국 수사의 핵심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을 막았는지', '그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확보한 채증 영상과 폐쇄회로(CC)TV,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