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1심서 무죄…항소심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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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다.서 전 실장 등은 북한의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해경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25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