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여·사후 선포문 폐기 혐의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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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 형성과 주요 기관 봉쇄 계획 이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소집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계엄 선포의 외형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받는다.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제지하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며 내란 방조 혐의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내란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