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난입다큐멘터리 촬영 감독 측 "재판소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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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피고인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경내와 청사에 난입하거나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방해하거나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이들도 함께 기소됐다.이들에게는 서울서부지법 경내나 청사에 침입하거나 집기를 부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와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일부 피고인은 법원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는 건물 7층까지 올라가 시건장치를 부수고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 지난해 8월 함께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이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36명이 2심 판단을 받았다. 2심은 이 중 16명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20명은 감형했다. 다만 감형된 이들 가운데 18명은 실형이 유지됐고 2명만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심은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정씨는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로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씨의 인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또 "정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 및 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선고 직후 정씨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정씨를 대리한 서채완 변호사는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설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재판소원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제 인권기구 특별 구제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씨 또한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왔는데 결국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주의와 행정주의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