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훨씬 중해 엄중 처벌 불가피"특검 징역 4년 구형 …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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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권 의원과 특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했다.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와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