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하다고 판단
  • ▲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퇴를 촉구했다.ⓒ신문선 유튜브 채널 캡처
    ▲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퇴를 촉구했다.ⓒ신문선 유튜브 채널 캡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그는 24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 선수가 출전하면 팀이 승리를 해도 스포츠 룰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몰수패를 준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한 마디로 부정 선거, 불법 선거였다. 이 선가를 강행했던 공정위원회, 집행부 등은 대오각성하고, 사과를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정몽규 회장을 향해 직접 촉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제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문체부 감사와 통보대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하루빨리 소집해서 문체부 권고대로 징계를 줘야 한다. 정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 회장에게 권고한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불법 선거였고, 후보자 자격도 없는 신분인 정 회장이 당선됐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에게 각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회장은 하루빨리 축구협회장에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항소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끄는 행위다. 더 사지로 가는 판단,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첫 돌을 놓아야 한다. 축구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웝이 인정했다.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바로 잡고 가는 게 옳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8강, 4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과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