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택지 계열사 전매 혐의평가순위 상승 영향 등 고려 구형
-
- ▲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윤영수)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그의 아들 구찬우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대방산업개발에 전매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고, 부당 지원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에 따른 사후적 결과일 뿐"이라며 "택지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매한 6개 택지 중 5곳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요청했다.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택지는 서울 마곡,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알짜' 부지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대방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뒤 이를 다시 특정 계열사에 넘기는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해당 택지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