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사범 998명으로 가장 많아부패비리 단속, 상시 체제로 운영"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부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등 공직비리와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 등 불공정비리, ▲부실시공 ▲안전담합 행위 등 안전비리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송치된 인원 중에서는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비리 사범이 537명(구속 2명), 불공정비리 사범이 462명(구속 18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에서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단속을 상시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토착비리 특별단속'도 추진 중이다. 토착비리 특별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