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이불 덮인 상태 확인 후 목 졸라…혐의 자백사망한 친딸 입학 연기·대리 출석까지시신유기 혐의 공범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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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 C양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A씨는 C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홀로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원망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고 이후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씨가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친부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양의 목을 조르며 학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지난 2024년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당시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학교에 전달한 입학 예정자 명단에서 C양이 누락되면서 미입학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입학 연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A씨는 올해 C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입학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는 B씨의 조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당초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한 데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A씨의 자백을 받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경찰은 A씨를 도와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