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재석 165명 중 164명 찬성野 "권력 통제 수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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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안(대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우려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20일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소청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인사 체계를 별도로 규정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 통과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2021년 12월 공소청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5년 3개월 만의 결실"이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반대에 나섰다.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권한을 재편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결국 두 기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집권 세력이 통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폭거에 가깝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형사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법안은 집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공소청법 통과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중수청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로 구체화됐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사에게 통보하고 의견 제시 및 협의를 요청하도록 한 조항(45조)은 삭제됐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이후에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