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징계 잇단 효력정지 결정김종혁 "이제 지도부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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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성진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며 지난 1월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 처분 뒤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에 법원은 지난달 26일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 전 최고위원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 당 대표나 채무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거나 비하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원으로서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징계한 것은 징계 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측은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가 타당하고 절차나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와중에 언론 매체를 통해 일부 위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윤리위 자체를 공격했다"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