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견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권고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면담 형식으로 진술했으며, 이후 위원들은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송치 여부와 보완수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은 같은 해 11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